실업급여란 실직자에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받는 방법
우선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이직이나 휴식을 위하여 퇴사하는 경우엔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봅시다.
-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경우
- 임금 체불이 지속된 경우
- 주 52시간 근로 고용법을 어긴 경우
-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회사 내에서 많은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경우 : 왕복 세 시간 이상
- 회사의 이사
- 전근
- 부양가족 등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는 경우
- 그 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 임금 체불을 한 경우
- 근로 고용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무를 한 경우
-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불한 경우
-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더 낮아진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받던 임금보다 7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위 2번에서 6번 항목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개월은 연속적이어도 되고 불연속적이어도 가능합니다.
-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 사업주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가족의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시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차별, 성희롱, 성추행에 의한 경우
- 종교나 성별 등에 대한 차별도 실업 급여 인정 사유입니다.
- 사업주로부터 퇴직 제안을 받거나 다른 이유로 퇴직을 시도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나 합병, 업종전환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 작업형태가 변화한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지 못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해야 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정에 인하여 이직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생각보다 해당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위의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180일의 출근일 수를 채워야 하고 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니 최소 7개월은 근무를 하셨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문의하면 1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동영상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2주 내로 거주지 관할 교육센터에 방문합니다.
- 승인 거절이 되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 면접 담당관의 확인증이나 메일로 이력서를 넣은 자료 등
- 최대 180일 동안 급여를 수령하며 중간에 재취업할 경우 지급이 종료됩니다.
자신의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불안감 없이 재취업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댓글